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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 가능?” 대법 지침에 반대여론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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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 가능?” 대법 지침에 반대여론 ‘부글’

입력
2020.03.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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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국민청원 약 10만명 참여… 종교계ㆍ보수단체 집회도 

 SNS선 “악용 위험” 주장에 “혐오 발언” 비판 등 논란 뜨거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성전환자 관련 가족관계등록예규 개정 반대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성전환자 관련 가족관계등록예규 개정 반대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1일 가족관계등록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한 것을 두고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은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보다 간소하게 한 것으로 16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사무처리지침은 성전환 시술 의사의 소견서, 생식능력이 없다는 전문의 감정서 등을 필수적인 ‘첨부서류’가 아닌 ‘참고서면’으로 변경, 이와 관련해 ‘제출할 수 있다’로 명기하고 있다. 아울러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 또한 ‘조사사항’에서 ‘참고사항’이 됐으며 역시 ‘조사할 수 있다’로 표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6년과 2011년 성별정정을 허가하기 위한 요건으로 ‘성전환 수술을 통한 외부성기 등 신체 외관 변화’를 조사사항으로 규정, 사무처리지침 또한 이에 따랐다. 그러나 이후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성전환수술로 인한 신체 손상 및 생명의 위험,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해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술 없이도 성별을 정정토록 허가하는 사례가 나왔고,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이처럼 외부성기의 수술과 관련해 성별정정 요건이 일부 완화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성전환 수술, 즉 외부성기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을 변경하는 성별정정을 막아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참여인원은 17일 정오 기준으로 9만 9,000명을 돌파했다.

이 청원인은 △여성화장실 및 탈의실에서의 성범죄 증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의 생물학적 남성 참여 가능성 △호칭 및 병역ㆍ결혼 제도의 혼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지난달 여자목욕탕에 여장남자가 들어와 많은 여성들이 경악했는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허용돼 일상적인 일이 될 수 있다”며 “대다수 국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를 고려해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을 부추기는 대법원 사무처리지침 개정 철회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말했다.

종교계와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최근 연달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청원참여 독려와 함께 “외부성기 수술 없이 성별을 정정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wo****), “성별정정 완화의 부작용은 여성의 권리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wa****), “성별정정 기준이 완화된다면 그만큼 안 되면 말고 식으로 다시 성별을 정정하지 못 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어야 한다”(ma****)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편 “개정됐다 해도 법적 성별정정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fx****), “악용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일부 범죄와 이상성애를 들며 성전환자를 혐오하는 것은 옳지 않다”(mz****), “왜 소수자를 위한 법을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하나”(me****), “애초에 성별정정을 받지 않아도 성전환자들이 차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했다고 혐오발언들을 하나”(lu****) 등의 반박 의견도 제기됐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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