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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비례후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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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비례후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입력
2020.03.1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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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선관위 유권해석 받은 사안… 선거법에 모순 있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은주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법 적용에 있어 모순된 점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4ㆍ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를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정의당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의당 비례대표 순번 5번인 이 후보(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공사 노조 간부인 이 후보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고 판단했고,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법 위반 혐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와 함께 박모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도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은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론 퇴직하지 않고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은 퇴직하지 않고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은 할 수 없는 모순된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의뢰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사 상근 직원이 그 직을 가지고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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