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여파에 집에서 출산 사례 증가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기관에 조산원 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는 산모들이 늘자 대법원이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에 조산원을 추가했다.
대법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력을 받아 20일부터 조산원을 포함한 14개 의료기관에서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고 19일 밝혔다.
산모가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는 2018년 5월 도입됐지만 지금까지는 온라인 신고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병원으로 한정돼 있었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에 새로 추가된 조산원은 경기 안양시 맘스베베 자연출산 조산원 등 8곳이다. 일산차병원을 포함해 6개 병원에서도 이번에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꼭 조산원에 가지 않아도 가정에서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낳으면 해당 조산사가 소속된 조산원을 통해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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