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한다”며 “추가 방역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중안본은 요양병원에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간병인에 대한 매일 발열 증 증상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 즉각 업무배제 △간병인 마스크 착용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과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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