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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재건축ㆍ재개발 때 원주민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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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재건축ㆍ재개발 때 원주민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입력
2020.03.22 13:00
수정
2020.03.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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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ㆍ임대주택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ㆍ임대료 동결 등 상생협약 확대도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가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재생 지역에서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재정착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보호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그동안 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존 영세 원주민과 세입자들의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했다.

대전시의 정비사업 구역 내 주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정비사업 완료 후 재거주 의사가 84%로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재정착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착이 저조한 것은 기존 자산이 낮은 원주민의 경우 신규 분양주택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중ㆍ대형 분양주택 건설로 영세 원주민 등에 필요한 소규모ㆍ임대주택 공급 부족, 도시재생 사업 후 지역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상 부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원주민, 세입자, 임차인 재정착을 위해 맞춤형 소규모 아파트 건설ㆍ공급을 제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보완을 통한 소규모ㆍ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료ㆍ보증금 인상 동결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분야에서는 추가 부담금 마련이 어려운 영세 원주민도 분양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기존 자산의 권리가액과 동등한 수준의 맞춤형 소규모 아파트 공급이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부족한 임대주택,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이고 주민 100% 동의로 추진되는 낡은 저층 주거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사업 후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주민, 상가임대ㆍ임차인, 자치단체로 구성된 임대료ㆍ임대료 동결 상생협약체결도 확대하기로 했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영세 원주민, 세입자 등이 타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재정착해 어울려 살 수 있는 대전만의 주거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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