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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치 안돼… 소비자도 벌금형 처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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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치 안돼… 소비자도 벌금형 처벌하자”

입력
2020.03.23 10:52
수정
2020.03.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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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그루밍방지법 도입 제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청소년 성 착취물이 불법 제작ㆍ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영상 이용자까지 처벌해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관엔 ‘함정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상회의 형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여성들이 불법촬영 영상 유통, n번방 사건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범죄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고, 더 이상 방치하면 우리 사회가 욕망의 사회로 타락할지 모른다”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의 총선 공약인 ‘스토커 방지법’과 ‘그루밍 방지법’이 n번방과 같은 유사 디지털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찾아내 협박하는 것은 스토커 방지법으로, 신뢰감을 얻어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그루밍 방지법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텔레그램의 성 착취물 공유방 참여자를 단순 취합한 숫자가 26만명”이라고 지적하면서 “불법 촬영물의 제작·유포자의 강력 처벌은 물론,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n번방 사건에서 보듯,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는 소비자가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범죄 행위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처음엔 소비자, 그다음엔 유포자, 제작자로 변모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영상 소비자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민의당은 아동·청소년 공약 때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해 함정수사·유도 수사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이 밖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 삭제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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