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안 되지만, 개인이 더불어시민당 후보를 (선거운동)해주는 것은 된다”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은 사실일까. 23일 TBS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88조에 따라 특정 당의 후보자가 다른 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해당 법 조문에 당이나 당 대표는 제한 주체로 명시돼 있지 않다. 선거운동을 정당이 해주는 것은 안 되고, 후보 개인간은 가능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과 정 반대인 것이다.
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 명시된 주체에 대해 제한을 하는 것이지, 후보자 신분이 아닌 당이나 대표자는 제한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선거법에 따른다면 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그 소속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오히려 민주당 총선 후보로 나서지 않은 이해찬 대표는 제약이 없다. 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서울 종로구에 출마하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에 대한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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