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로 미루면 직무유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정치권도 대책 마련 촉구에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여전히 무지하다고 비판하면서,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23일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천인공노할 범죄가 대규모로 자행된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날로 지능화되고 재범 우려가 큰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법 제정을 21대 국회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인 만큼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며 국회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n번방 처벌법에는 △성착취물 생산자ㆍ유포자ㆍ이용자 모두 처벌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 및 국제 공조 수사 체계 마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갈수록 심화되는 디지털 성범죄를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에도 정부와 국회의 대처가 여전히 안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심 대표는 “국민청원의 일부인 ‘딥페이크(특정인의 얼굴과 신체를 편집ㆍ합성한 영상물)’ 영상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를 법사위 소위에서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 나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소위 n번방 사건은 저도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고 했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고 했다”며 “정치권과 정부의 이런 무지와 무책임이 디지털 성범죄를 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본보 3월23일자)
심 대표는 “이번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400만명에 이르는 등 국민적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응답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사위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경질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