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지원 5년…양육비 이행 10배 늘었으나 이행률 36% 수준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부모로부터 받아낸 양육비 규모가 지난 5년간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10건 중 4건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나쁜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할 강제력이 여전히 부족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원한 양육비 이행건수는 총 5,715건으로 이행금액은 666억원이었다. 양육비 지원 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이 정도를 받아냈다는 얘기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모를 위해 상담을 거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로부터 양육비를 받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양육비 이행 건수 및 이행 금액은 2015년 514건, 25억원에서 지난해 1,993건, 262억원으로 각각 4배와 10배 안팎 증가했다.
그러나 양육비 이행률이 높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지난 5년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결정한 이행의무확정건수 총 1만6,073건 중 실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한 건수는 5,715건에 그친다. 이행률이 35.6%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 3명 중 2명 가량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미다.
양육비 이행률이 낮은 이유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한 제재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양육비를 외면하는 부모에게 취할 수 있는 최대 제재는 ‘30일 이내 감치(구금)’다. 이마저도 구금 당하겠다고 법원에 제발로 찾아가지 않으면 무효화되기 일쑤여서 실효성도 떨어진다.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 관계자는 “현행법상 가장 강한 처벌인 감치 결정이 나도 경찰은 자진출두를 요구하는 정도뿐이지 강제 구인을 하지 않는다”며 “그 사이 미지급자가 3개월만 피해 다니면 감치 결정이 무효화된다”고 꼬집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전국의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 경찰과 협조하는 현장기동반을 두고 있지만 전담 인력이 1~2명에 불과한 현실이다. 이로 인해 북유럽 국가들처럼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혹은 취소) 등 보다 강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고, 실제 이를 포함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9건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모두 ‘감감 무소식’인 상태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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