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의성 없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23일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공정위로부터 고발 당한 이 GIO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이 GIO나 실무자들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GIO가 2015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다며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을 비롯해 네이버가 100% 출자한 비영리법인(네이버문화재단·커넥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매년 동일인(총수)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회사 자산을 모두 합쳐 5조원이 넘으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정위는 이 GIO가 자료 제출 확인서 등에 개인 인감을 날인했고, 누락 회사가 계열사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네이버 측은 “당시 자산규모 등으로 미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없었고, 일부러 계열사를 누락할 의도가 없었다”고 반론을 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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