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선고 앞두고 변론재개
‘갓갓’ㆍ조주빈 등과 연관성에 수사력 집중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와치맨’(텔레그램 닉네임)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전현민)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전모(38)씨의 재판에 대해 24일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법원 선고를 약 2주 남긴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진 재개 신청이다.
전씨는 지난해 4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고담방’을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대화방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성인 또는 아동ㆍ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고담방을 미성년자 성착취가 자행된 n번방과는 무관한 별도의 대화방으로 판단해 음란물 유포와 관련된 혐의만으로 전씨를 기소했다. 지난 19일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전씨가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텔레그램 닉네임)과 관련 있는 와치맨이란 의혹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검찰이 돌연 변론재개를 신청해 내달 9일로 예정됐던 선고공판도 취소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중인 ‘박사방’ 사건 등 다른 음란물 제작ㆍ유포 사건과의 관련성이나 공범 여부 추가 조사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검찰 수사가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전씨와 n번방의 연관성을 검찰이 직접 파헤치는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가 음란물 유포 외에 직접 성착취나 영상물 제작에 관여했는지도 관건이다.
현재까지는 고담방의 주소 링크를 자신이 별도 운영한 음란물 사이트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전씨가 공유한 음란물이 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에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물과 협박 당한 여성들이 찍은 이른바 노예녀 등 불법영상이 다수 포함됐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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