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새벽 긴급 최고위, 부산 금정 등 4곳 공천 뒤집기
최고위, 공관위 “민경욱 공천 취소” 무시하고 공천 확정
미래통합당이 25일 부산 금정, 경북 경주, 경기 화성을, 경기 의왕ㆍ과천 등 4곳의 4ㆍ15 총선 공천을 두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날 재검토한 결과 ‘공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지역들인데도 최고위원회가 속전속결로 취소를 결정하며 공방이 시작됐다. 공관위는 “당헌ㆍ당규에 어긋난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공관위는 낙천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의 지원으로 기사회생한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의 공천을 다시 무효화할 것을 최고위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저녁 최고위가 다시 회의를 열어 민 의원 공천을 확정했다. 총선 후보자 등록(26일) 하루 전까지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은 것이다.
최고위의 공천 무효화 과정은 기습적이었다. 황교안 당대표는 24일 저녁 예정에 없던 최고위 회의를 소집했지만 성원이 되지 않아 열지 못했다. 결국 이날 오전 오전 6시 30분 ‘새벽 회의’를 다시 소집했다. 한 최고위원은 “회의 전까지 안건이 뭔지 몰랐다”고 말했다.
최고위는 공천 무효 안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김석기 의원이 공천배제(컷오프)된 경주의 경우, 공천을 받은 박병훈 전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망사고ㆍ벌금 500만원형)과 해당 행위 등을 최고위가 문제 삼았다. 의왕ㆍ과천, 화성을, 금정은 후보 경쟁력과 당원 반발 등이 무효 사유가 됐다.
공관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석연 부위원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통합당 내부에서도 ‘무리수’란 비판이 나왔다. 통합당 당규에 따르면 ‘공관위 의결로 후보자가 확정됐다 해도, 불법 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다고 판명됐을 때 최고위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황 대표가 확대 해석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현격한 하자’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 사례가 드러난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확대 적용하면 최고위가 공천 결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황 대표는 “당헌ㆍ당규에 따라 국민 중심 공천, 이기는 공천이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황 대표가 공천에 개입한 것이란 비판이 무성하다. 황 대표는 김형오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한 직후 ‘김형오 사천(私錢)’으로 거론됐던 서울 강남을 전략공천을 취소했다. 이후 황 대표와 가까운 박진 전 의원이 강남을 공천을 받았다. ‘당 해체’를 주장했던 김세연 공관위원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금정은 김 위원의 지역구로, 공천을 받았던 김종천 영파의료재단 원장이 그와 가깝다는 사실이 작용했다는 설이 오르내렸다.
이날 오후 회의를 연 공관위원들은 전원 사퇴를 고심하다 ‘보수가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며 결국 4곳의 공천 무효를 수용했다. 대신 금정과 경주에선 재공천을 하고, 의왕ㆍ과천과 화성을은 최고위에 공천을 위임하기로 했다.
그렇게 정리되는 듯 했던 갈등은 공관위가 다시 민경욱 의원 지역에 민현주 전 의원을 공천할 것을 최고위에 요구하면서 불씨가 살아났다. 공관위는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민 의원 선거홍보물에 허위 사실이 들어있다고 판단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민 의원은 김형오 공관위에서 컷오프됐다 경선 기회를 얻어 민 전 의원을 누르고 총선 문턱까지 갔지만, 다시 벼랑 끝에 몰렸다. 민 전 의원은 유승민 통합당 의원과 가깝다.
하지만 최고위는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다시 회의를 열어 민 의원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또 공관위가 재공천을 한 금정과 경주는 여론조사 경선으로 후보를 가리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최고위가 공관위 요구를 모두 무시한 셈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최고위가 공관위 결정을 하루에 두 번이나 뒤집은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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