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n번방’ 등에서 성착취물을 내려 받아 판매한 A(20)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논란의 ‘n번방’과 여러 사이트에서 지난해 12월부터 2월 초까지 동영상을 다운받은 뒤 텔레그램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1,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영상의 판매를 홍보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주고 영상을 매수한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다. 구매자는 수십명에 이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같은 수법을 쓴 B(21)씨도 최근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대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n번방 운영 적극 가담자는 아니고 단순 회원으로 활동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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