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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발 입국 제한’ 다음달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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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발 입국 제한’ 다음달 말까지 연장

입력
2020.03.26 21:41
수정
2020.03.2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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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日의 사전 연장 통보에 ‘유감’ 전달

일본 검역당국 직원들이 25일 도쿄의 관문인 지바현 나리타국제공항에서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입국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바=AP 연합뉴스
일본 검역당국 직원들이 25일 도쿄의 관문인 지바현 나리타국제공항에서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입국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바=AP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발(發) 입국자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2주 대기’ 요청을 한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 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결정했다. 당초 이달말까지 한국ㆍ중국발(發)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당국이 지정한 자택이나 호텔 등에서 2주간 대기토록 하는 조치를 다음달말까지 적용키로 한 것이다. 또 일본에 입국하는 한국인에 대한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 정지 △기발급 비자 효력 중지 등의 사실상 입국 거부 조치도 다음달말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주요 기업인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APEC 카드’도 중지키로 했다. 한국과 홍콩, 중국,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소속 7개국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APEC 카드를 이용해 온 한국 기업인은 일본 입국을 위해선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연장 결정에 앞서 한국 측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 경로로 유감을 표명했다고 한일 관계 소식통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도쿄의 코로나19 감염자 증가 및 외국으로부터 감염자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입국 제한 조치를 연장한다고 한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유럽 21개국과 이란에 머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일본 입국도 27일 오전 0시부터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 7개국과 이스라엘, 카타르 등 중동 국가를 포함해 11개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지정 장소에서 2주간 대기 △대중교통 이용 자제를 요청한다. 이는 28일 오전 0시부터 실시된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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