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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양호 발목 잡은 ‘3분의 2 룰’ 바꿨다… 조원태 연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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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양호 발목 잡은 ‘3분의 2 룰’ 바꿨다… 조원태 연임 청신호

입력
2020.03.27 11:33
수정
2020.03.28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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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27일 주주총회에서 작년 고 조양호 회장을 퇴진시키는 원인이 됐던 이른바 ‘3분의 2 룰’을 바꿨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 여객기들이 멈춰 서 있는 모습. 영종도=연합뉴스
대한항공이 27일 주주총회에서 작년 고 조양호 회장을 퇴진시키는 원인이 됐던 이른바 ‘3분의 2 룰’을 바꿨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 여객기들이 멈춰 서 있는 모습. 영종도=연합뉴스

대한항공이 작년 고(故) 조양호 회장을 퇴진시켰던 이른바 ‘3분의 2 룰’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무난하게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 결의(참석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보통 결의(과반수 찬성)로 바꾸는 정관 변경의 안을 통과시켰다.

대다수 상장 기업은 이사 선임ㆍ해임안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해 주총 참석 주주 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대한항공은 그 동안 정관에서 이사 선임과 해임을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정관은 작년 3월 고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당시 조양호 회장은 주총에 상정된 사내이사 선임 의안 표결에서 찬성 64.09%, 반대 35.91%로 사내이사 자격을 상실했다. 절반을 넘었지만 지분 2.6%가 부족해 주주들의 손에 밀려난 사상 첫 대기업 총수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대한항공은 작년과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주총에서 미리 정관을 변경해 내년 3월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회장의 연임을 사수하고자 했다.

대한항공의 지분 11.09%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전날 이사 선임 방식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반대 결정을 내렸으나 이날 주총에서는 대한항공 이사회의 원안대로 정관 변경안이 통과됐다.

한편, 조 회장은 이날 주총에 앞서 서면 인사말에서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상의 안전운항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를 통해 미주ㆍ아시아 네트워크를 계속 확대하는 동시에 유럽ㆍ동남아 등 중장거리 신규 노선을 적극 개발하겠다”며 “내부적으로는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용과 소통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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