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동금지령 내려진 프랑스, 벌금 뜯는 ‘가짜 경찰’ 사기 극성
알림

이동금지령 내려진 프랑스, 벌금 뜯는 ‘가짜 경찰’ 사기 극성

입력
2020.03.27 23:24
수정
2020.03.27 23:49
0 0
프랑스 경찰관이 18일 남부 해안 도시 니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국적 이동제한령을 어기고 외출한 시민에게 벌금을 매기고 있다. 니스=AFP 연합뉴스
프랑스 경찰관이 18일 남부 해안 도시 니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국적 이동제한령을 어기고 외출한 시민에게 벌금을 매기고 있다. 니스=AFP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민 이동금지령을 내린 프랑스에서 경찰을 사칭하며 벌금을 물리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현지 공관은 ‘사기 경계령’을 내리고 시민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27일 “프랑스 내 이동을 하려는 시민들에게 경찰 행세를 하며 벌금을 뜯는 새로운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파리 주재 한국대사관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동확인서 검문 관련 경찰을 사칭하는 사기범죄 피해가 접수되고 있으니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프랑스 내무부 트위터 캡처
프랑스 내무부 트위터 캡처

현재 전국민 이동금지령이 내려진 프랑스에서는 이를 어긴 시민에 대한 벌금을 물리고 있다. 프랑스는 17일 정오부터 보름간 전 국민의 이동을 금지하고 경찰관 10만명을 동원, 검문에 나서고 있다. 생필품 구매를 위한 쇼핑,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장인의 출퇴근, 가벼운 운동 등은 예외로 허용되지만 이 외의 경우에는 135유로(약 18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벌금을 물리는 경찰인 양 현금을 뜯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경찰당국은 “벌금고지서는 추후 주소지로 우편 송부된다”며 “현장에서 벌금을 요구하지 않으니 이를 요구할 경우 가짜 경찰이 아닌지 의심하라”고 권고했다. 또 “경찰 여부 확인을 위해 경찰에게 '경찰확인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