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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까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오늘 확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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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까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오늘 확정되나

입력
2020.03.3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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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서 논의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서민들을 지원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방식과 규모를 30일 결정할 예정이다. 소득 하위 70% 이하에 10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현금성 지원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전날인 29일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논의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당초 정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인 ‘중위소득 100%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하지만 여당은 전국의 70~80%에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당정청 협의를 통해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바꿔 지원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를 전체의 70%까지 올리는 방식이 검토됐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월 176만원 △2인 299만원 △3인 387만원 △4인 475만원 △5인 563만원 △6인 651만원 등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방식이 채택된다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713만원(중위소득의 150%) 이하라면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3인 가구에는 100만원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에는 100만원보다 많이 주는 차등 지급 방식이다. 지급 수단은 현금이 아니라 사용기간이 정해진 상품권 등이 될 전망이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당장 사용하지 않아 내수 진작 효과가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정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당정청 협의 내용과 애초 기재부 안건 등이 동시에 보고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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