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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이어 총선도 연기? 청와대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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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이어 총선도 연기? 청와대 “회의적”

입력
2020.03.31 18:00
수정
2020.03.31 2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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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의 한 인쇄업소에서 선관위 관계자 4ㆍ15 총선 투표용지를 살펴보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대구시 달서구의 한 인쇄업소에서 선관위 관계자 4ㆍ15 총선 투표용지를 살펴보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초유의 ‘온라인 개학(다음달9일)’이 현실화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2주 앞으로 다가온 4ㆍ15 총선 연기 가능성에 시선이 쏠린다. 시기나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연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대체적이다.

당장 시기가 문제다. 지난 27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4월 1일부터 재외국민 선거도 시작된다. 2일부터 총선 전날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주요 정당은 이미 선거대책위원장들이 지역구 후보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31일 “이제 와서 연기를 말하기엔 너무 늦었다”면서 “늦어도 3월 중순에는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헌정 사상 선거를 연기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연기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는 이유다. 지난 1952년 8월 2대 대통령 선거는 휴전협상 중이긴 했지만 6ㆍ25 전쟁 중에도 실시됐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연기가 가능한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다”라며 “선거는 교실에서의 수업처럼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는 방식은 아니다.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학 연기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 선거대책위 핵심 관계자도 “현재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를 이유로 총선을 연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공직선거법 196조에 따르면 ‘천재지변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이 연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청와대 분위기도 연기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내부적으로는 20대 국회의원 임기만료(5월 29일) 일을 고려하면 연기해도 한 달 정도가 가능하지만 그 기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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