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자가격리 참정권 제약, 불가피하나 최선 다한 결과인지 의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자가격리 참정권 제약, 불가피하나 최선 다한 결과인지 의문

입력
2020.04.03 04:30
27면
0 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사태 속에 4ㆍ15 총선이 치러지면서 국민 참정권 행사 제약이 새 쟁점으로 부상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의지를 강조했지만 졸지에 참정권이 박탈된 유권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투표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재외 국민의 참정권 제약은 이미 가시화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1개국 86개 공관의 재외 선거 사무를 중지하면서 전체 17만1,959명의 재외 국민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8만5,919명의 참정권 행사가 막혔다. 재외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고심에 찬 결정이었다는 정부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인 참정권이 제한되는 예외적 상황이 또다시 용인되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높아진 감염병 사태 재발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우편투표 등 재외 국민의 거소 투표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상태에 있는 국민의 참정권 제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격리자들은 2주간 외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1일 이후 격리자들은 선거 당일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된 확진자들은 사전투표소가 마련되기 때문에 지장이 없지만, 문제는 발열 등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들이다. 1일부터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 중인데, 이 숫자가 하루 7,000~8,000명으로 2주 후에는 1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중 80~90%가 우리 국민인 점을 감안하면 참정권 박탈 인원은 무시 못할 수준이다.

헌법 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정권 보장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가치다. 뒤늦었지만 정부가 이날 자가격리자가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기관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준비가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무사안일주의까지 용서되는 건 아니다. 정부는 참정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