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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건보료 23만7,000원 이하면 ‘긴급재난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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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건보료 23만7,000원 이하면 ‘긴급재난지원금’ 받는다

입력
2020.04.03 10:40
수정
2020.04.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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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지원금 기준 발표… 고액 자산가 제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를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추려낸다. 소득 기준에 부합해도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 하위 70% 이내에 해당하는 가구다.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일 경우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포함돼도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추가 검토를 통해 제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범정부 TF는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의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범정부 TF 단장)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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