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제폐쇄한 시설에 무단출입, 주민이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지난 5일 경기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조경공사를 지시했다. 이 시설은 신천지가 추진하는 평화박물관 부지다. 경기도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2월 24일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강제폐쇄한 354개 신천지 시설 중 하나다.
주민 제보로 이 총회장이 폐쇄된 시설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한 경기도는 고발을 검토 중이다. 고발 대상은 당일 시설을 드나든 이 총회장 등 6명이다. 경기도는 이들이 일시적 폐쇄 및 교통금지 행정처분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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