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콘텐츠판다,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알림

콘텐츠판다,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입력
2020.04.08 14:05
수정
2020.04.08 15:18
0 0
영화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상영과 관련해 이 영화의 해외 세일즈를 담당한 콘텐츠판다가 배급사인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리틀빅픽쳐스 제공
영화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상영과 관련해 이 영화의 해외 세일즈를 담당한 콘텐츠판다가 배급사인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리틀빅픽쳐스 제공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영화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공개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 작품의 해외 세일즈를 맡았던 콘텐츠판다가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콘텐츠판다는 8일 “현재 ‘사냥의 시간’의 오는 10일 넷플릭스 공개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사냥의 시간’은 ‘파수꾼’의 윤성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이제훈·최우식·안재홍·박정민 등 젊은 연기파들이 총출동해 제작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배경인 이 영화는 ‘한탕’을 꿈꾸던 네 청년이 정체불명의 추격자에게 쫓긴다는 내용으로, 지난 2월 열린 베를린 국제영화제 베를리날레 스페셜 갈라 섹션에도 초청받아 흥행 기대작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26일 개봉이 취소되면서, 한국영화로는 최초로 극장 공개 없이 넷플릭스에 직행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콘텐츠판다는 “1년 넘게 해외 세일즈를 대행하면서 30개국에 선판매하고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배급사인 리틀빅픽쳐스가 당사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이중으로 넷플릭스와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리틀빅픽쳐스는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다. 넷플릭스와의 계약 체결은 그 이후”라고 반박했다

콘텐츠판다는 자신들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이번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대상 범위를 이미 판매된 해외 국가에 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준 기자 when914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