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가 10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비하’ 발언을 한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해 제명 대신 ‘탈당 권유’징계를 내렸다. 통합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처리된다. 총선까지 5일이 남은 점을 감안하면, 차 후보가 5일 안에 탈당하지 않는 한 총선 출마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사실상 윤리위가 차 후보의 출마 길을 열어준 셈이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차 후보에 대한 ‘탈당 권유’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차 후보는 앞서 제출한 소명서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그 자리(방송토론회)에서 ‘세월호 사건을 신성시하는 편은 사람, 그렇지 않은 편은 짐승’이라 칭했다. 상대편이 먼저 막말을 했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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