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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어린 자녀 가급적 투표소에 데려가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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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어린 자녀 가급적 투표소에 데려가지 말라”

입력
2020.04.11 14:26
수정
2020.04.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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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1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화생명라이프파크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방호복을 입고 투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용인=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1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화생명라이프파크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방호복을 입고 투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용인=연합뉴스

오는 4월 15일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방역당국이 “어린 자녀를 가급적 투표소에 데려가지 말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유권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일에 한해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1일 오후 기자설명회에서 오는 4월 15일 선거일 투표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수칙을 설명했다.

권 부본부장은 “선거일 어린 자녀 등은 가급적 투표소에 동반하지 마시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 가시고,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받고 손 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을 하시고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소 안팎에서 다른 선거인들과는 1m 이상의 거리를 두시고 투표소 안팎에서 역시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하시기 바란다”며 “귀가해서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을 손을 씻어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가격리자의 투표지침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이 현장에서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며 “추후 자세한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선거 전날인 14일부터 약국 공적 마스크 공급량을 늘려 최대 2배를 공급하기로 했다. 나아가 15일 선거 당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1인당 일주일 2개’ 구매제한은 유지된다. 이날 마스크를 사면 자신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날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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