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즉시 차 후보 제명ㆍ후보 자격 박탈하라”
고소ㆍ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방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세월호 막말’로 물의를 빚은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경기 부천병)에 대해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탈당권유’ 징계조치를 내려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미래통합당을 규탄했다.
민변의 세월호 참사 국민 고소ㆍ고발 법률대리인단(법률대리인단)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10일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차 후보에 대해 탈당권유 처분을 내렸다”라며 “그 전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통해 밝힌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즉각 제명이었다. 윤리위는 하루 만에 한참 후퇴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리위가 밝힌 처분 사유는 차 후보가 상대방의 발언을 방어하고 해명하다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차 후보의 토론 상대가 지적한 내용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기일에 차 후보가 했던 막말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어진 차 후보의 이번 발언은 이것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차 후보에 대한 고소ㆍ고발장을 접수하고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법률대리인단은 “미래통합당에 차 후보를 즉시 제명하고 후보 자격을 박탈할 것과 차 후보에게 지금까지의 세월호 관련 막말을 전부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차 후보는 지난 8일 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이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이 10일 차 후보를 제명해달라고 당에 요구했지만 당 윤리위는 이날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은 ‘탈당권유’로 결론지었다. 김 위원장은 윤리위의 이 같은 결정에 “윤리위원들의 판단력이 한심하다”며 “차명진 후보를 미래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차 후보는 윤리위 결정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며 선거운동을 재개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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