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범인도피 혐의 구속기소
검찰이 ‘라임 환매 중단 사태' 수사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 조력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13일 수배 중인 이 전 부사장과 ‘라임 전주(錢主)’로 꼽히면서 기업 사냥꾼 행태를 보인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 성모씨와 이 전 부사장의 운전기사 한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 전 부사장의 도피 장소를 마련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이 전 부사장에게 도피자금을 전달하거나 조력자들과 연락하기 위한 속칭 ‘대포폰’(차명폰)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씨 역시 올해 1월 영장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이 사용할 차량 번호판을 교체해주고 고액권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해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이 전 부사장의 아내로부터 아토피 약을 받아 이 전 부사장에게 전달해주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들을 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뒤 도피 중인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의 소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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