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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상의, 신종 코로나 고용 특별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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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상의, 신종 코로나 고용 특별지원사업 시행

입력
2020.04.21 13:26
수정
2020.04.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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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단계 5일 이상 무급휴가 실시 사업장 근로자 대상 월 최대 50만원 지원

그림 2경주상공회의소. 경주상의 제공
그림 2경주상공회의소. 경주상의 제공

경주상공회의소는 경주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무급휴직 근무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최대 2만5,000원(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주시 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대상이다.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고소득자(연소득 7,000만원 이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경상북도 긴급생계비 수급가구, 유급휴가 지원금, 확진자(의심자) 발생 휴업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9일까지다. 경주상공회의소, 경주시, 경상북도 홈페이지로 온라인 접수가 기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원하는 대상자는 경주상공회의소 또는 각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김성웅 기자 k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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