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의 서투른 운전으로 차량이 일부 파손되자 음주상태에서 후진으로 1m를 운전한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는 판결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김대권 판사는 21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3시 45분쯤 혈중알콜농도 0.159%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1m 정도 운전한 혐의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 자체에 내제된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경위가 어떠하든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콜농동 수치도 상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김 판사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했다며 선고를 유예한다고 했다.
김 판사가 밝힌 이유는 이렇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러 기사 B씨가 배정돼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B씨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10분 이상 소요 된데다 A씨의 차량 일부가 파손됐다. 참다 못한 A씨는 B씨에게 대리비를 지급한 뒤 차에서 내리도록 했다. A씨는 운전석에 오른 뒤 1~3m 정도를 직접 후진했다.
이때 B씨가 A씨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 외부 발판에 정강이를 부딪혔다며 언쟁을 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에 A씨의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을 신고했다.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B씨는 정강이 부위의 상해진단서도 제출했다.
당시 조사를 벌인 경찰은 B씨의 상해가 당시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했지만 대리기사의 주차시간이 상당했고 이 과정에서 차량이 일부 파손되기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대리운전 비용을 직접 치른 뒤 주차하기 위해 1~3m 정도 이동한 점과 이후 언쟁이 벌어져 경찰 신고가 이뤄진 점 등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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