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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항소심 시작…검찰, “의붓아들 살인 무죄 판결은 비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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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항소심 시작…검찰, “의붓아들 살인 무죄 판결은 비논리적”

입력
2020.04.22 12:53
수정
2020.04.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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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 피고인인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사진은 경찰에 체포된 고유정. 한국일보 자료사진.
22일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 피고인인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사진은 경찰에 체포된 고유정.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 남편 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비논리적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 왕정옥)는 22일 전 남편 강모(당시 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ㆍ사체손괴ㆍ은닉)와 의붓아들 살해 혐의(살인)로 구속기속된 고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항소 이유로 의붓아들 홍모(당시 5세)군의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고, 전 남편 살인 사건은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인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인사건의 스모킹 건은 피해 아동의 질식사 사인”이라며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사망원인을 부차적인 쟁점으로 다루면서, 핵심 증거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밀폐된 화장실에서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을 예로 들면서 “제3자의 가능성이 없다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재판부의 치열한 고뇌를 기대했지만 핵심 쟁점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논리적인 원심 판결을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 아닌 ‘비난동기 살인’ 유형으로 낮춰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얼마나 참혹하게 죽여야 양형기준에 부합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사형을 요구하는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의붓아들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전 남편 살인 사건도 1심과 마찬가지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을 전 남편에 먹인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사건 현장의 혈흔 분석 결과에서는 수차례 공격과 방어가 이뤄졌다고 했지만, 수면제를 먹은 상태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 2차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또 지난해 11월 7일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뒤통수 부위를 10분 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것으로 봤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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