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가 주최하는 미스코리아 대회를 두고 ‘심사위원 매수 의혹’ 등 비리가 있다며 공정성 의문을 보도한 언론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김병철)는 한국일보가 언론비평 전문지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디어오늘은 한국일보사에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해 5월 22일 미스코리아 관련 업체 등 관계자의 진술을 앞세워 ‘63회 한국일보 미스코리아 대회 잡음 여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브로커가 돈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고 △주최 측이 직접 비리를 저지르기도 했으며 △여전히 심사위원이 ‘장난’을 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일보는 미디어오늘이 허위사실을 통해 기사를 작성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6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국일보는 재판 과정에서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업체 관계자의 증언은 직접 취재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한 미스코리아 지원자의 전언에 불과했다”며 “대회 관계자를 직접 인터뷰한 것처럼 교묘하게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미디어오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미스코리아 의혹을 보도한 기사 중 일부(인터뷰 부분)를 미디어오늘 인터넷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등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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