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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타강사, 항소심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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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타강사, 항소심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8년

입력
2020.04.23 11:06
수정
2020.04.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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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ㆍ성관계 장면 불법 촬영 지인에게 배포

대구고등ㆍ지방법원 법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고등ㆍ지방법원 법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스타강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3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37)씨에 대한 상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고 괴로워하던 피해자가 재판 진행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중 1명이 올해 초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올 초 피해자 중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유족도 엄벌을 탄원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로 밝혀진 15명 중 13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유족들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봄까지 포르쉐 등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여성 수십 명과 성관계를 하고, 900기가 분량의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다. 또 술 등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 4명을 대상으로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5차례 이상 지인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영남권 과학고와 과학기술 명문대를 졸업한 A씨는 대구 수성구 유명학원에 적을 두고 수학 강사로 이름을 날렸다. 학기 중에는 4,000만원, 방학때는 7,000만원까지 고수입을 올렸다.

대구=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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