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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사 정치단체 가입 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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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사 정치단체 가입 금지는 위헌”

입력
2020.04.23 18:14
수정
2020.04.23 20:15
1면
0 0

“정당 가입 금지는 합헌”…‘교사 집단행동 금지’ 헌소는 기각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교사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은 정치단체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교사의 공무 외 집단행동을 금지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각됐다.

헌재는 23일 현직교사 9명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 등이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년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번 결정은 공무원 중에서도 초ㆍ중등교원에 대한 판단이다.

헌재는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표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표현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표현이) 수범자(법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한 위축효과와 법 집행 공무원이 자의로 판단할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같은 법 조항에서 ‘정당’ 부분과 교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정당법 제22조 1항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정당가입 금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단 정당법 중 사립학교 교원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기간이 지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부분만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비춰져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교사들의 정치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참여 가능한 정치단체의 범위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헌 판결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라면서도 “그 밖의 정치단체 중에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 모두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어떤 방식으로 풀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전국교직원노조의 정체성이나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는) 이미 법외노조로 애초에 제약돼 있다”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긴 하지만 수십 년 제약된 조건이 더 호전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헌재가 교원의 정당 가입과 단체행동 금지를 합헌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시대정신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는 생각이 든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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