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지급때 전액 공제… 나머지 30%도 국고로 귀속”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한ㆍ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000명에게 월급의 70%를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의 100%를 모두 공제키로 했다. 대량 무급휴직 사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미측의 전략을 무력화 하는 승부수이자 협상 장기화에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여야 정치권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정안을 이르면 29일 처리키로 하는 등 정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11차 SMA 체결 지연으로 강제 무급휴직 중인 한국인 근로자 4,000명의 생계 안정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사령부 방침에 따라 8,500여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중 4,000명이 이달 1일부터 강제 무급휴직 중이다.
휴직자들에 대한 지급 금액은 월급의 70%수준으로 정했다. 공식적으로는 무급 휴직 상태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다른 직종의 비자발적 무급 휴직자와의 형평성을 정부가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도 가입할 수 없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SMA 타결 이후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월급 100%를 모두 받아내기로 했다. 선지급 된 휴직자 월급을 차감하는 데 더해 나머지 임금 30%도 국고로 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을 미국에 통보했고, 미국 측에서는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7차 협상에서 인건비 부문 우선 타결을 제안했으나, 미국이 공식 거부한 바 있다. 미국이 입장을 누그러뜨린 것은 주한미국 전력 누수 등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르면 29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우선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24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해고ㆍ무급휴직 등에서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사령관의 동의가 없더라도 한국 정부가 무급휴직 주한미군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성원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명은 같은 날 분담금 협상 지연 등에 따른 무급휴직 사태 재발을 방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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