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교수회는 29일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의과대학 4학년 A(24)씨에게 제적 처분을 내렸다. 제적은 재학생 징계 4단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A씨는 대학총장이 교수회의 의결 사항을 받아들이면 출교가 확정된다.
A씨는 징계가 확정되면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다. 다만 과거 서울의 모 대학 의대생이 성범죄를 저질러 출교 당한 뒤 수능을 다시 치러 타 대학 의대에 입학한 사례가 있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5월 11일에는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이날 오후까지 3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전북대 의과대학학생회 관계자는 “교수회의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A씨가 다른 대학의 의대에 입학한 뒤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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