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강제 무급휴직에 처해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 현재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근로자는 실질적인 실업 상태로 간주, 근로자에 따라 약 180만원에서 198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이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앞서 11차 SMA 체결 지연을 이유로 8,500여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중 4,000명에 대해 이달 1일부터 강제 무급휴직 조치를 취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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