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충주병원, 해당 교수 윤리위원회 열어 징계 여부 결정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한 교수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환자의 사망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지난 29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응급의학과 A 교수의 진료행위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지난달 28일 ‘응급실 브이로그’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서 이 채널에 대해 “모든 에피소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1인칭 시점으로 촬영됐다”고 썼다. 그러면서 “질병의 진단과 치료 과정을 사실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의료인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좀 더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모든 에피소드는 실제 응급실 진료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 교수가 올린 영상에는 의료진이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다 환자가 사망하는 장면 등이 담겼는데, 이 과정에서 모자이크 처리가 되기는 했지만 환자의 신체 일부가 드러나기도 했다. 영상이 공개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의료 윤리를 위반한 게 아니냐”, “환자에게 동의는 받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건가” 등 지적이 이어졌다. A 교수가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과정에서 환자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A 교수는 유튜브 채널과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그는 “학습 목적으로 영상을 올렸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국대 충주병원 측은 A 교수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어 진상 조사를 한 뒤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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