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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막내린 20대 국회 핵심법안 줄줄이 폐기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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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막내린 20대 국회 핵심법안 줄줄이 폐기 운명

입력
2020.05.01 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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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등 “추가 본회의 개최” 비쟁점 법안 처리 가능성 남아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면서 20대 국회 마지막인 4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12ㆍ16 부동산 대책 및 주52시간 보완 입법, 국회 개혁법 등 핵심 법안들도 자동폐기 될 운명에 처했다. 다만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 개헌 발안제 논의 등을 위한 추가 본회의 개최 필요성을 주장함에 따라, 일부 비쟁점 법안의 처리 가능성은 남아 있다.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폐기가 확실시된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1~ 0.8%포인트 인상하는 게 골자다. 당초 정부ㆍ여당은 올해 초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야당 반대로 실패했다. 이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경제 활성화 법안에 우선순위를 내주고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재벌 개혁의 핵심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도 비슷한 처지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골자다. 하지만 ‘기업 옥죄기’라는 야당의 반발에 공회전하다 29일 본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대한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내용만 통과됐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3→6개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전문가의 최저임금 구간 설정→노ㆍ사의 구간 내 최저임금 결정’으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20대 국회 내 처리가 물 건너 갔다. 두 법안 모두 문 대통령이 각각 주52시간제 보완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언급한 이후 마련됐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폐기될 운명이다. 국회를 상시 운영하고, 회의 불참 시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 법안 10여건이 제출됐지만, 지난 10일 상임위에 회부된 후 논의조차 못했다.

문 의장과 이 원내대표는 이날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달 15일 이전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월 발의된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 과 비쟁점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원포인트 개헌안) 처리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남은 법안도 처리하자고 통합당에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원포인트 개헌안의 헌법상 의결시한(9일) 직전인 8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발안제 도입 자체에 부정적인 통합당이 지도부 공백 사태까지 겪고 있는 터라, 추가 본회의 성사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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