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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국민발안 개헌안’ 처리 위한 5월 마지막 본회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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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국민발안 개헌안’ 처리 위한 5월 마지막 본회의 검토

입력
2020.04.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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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음달 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6일 발의된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 논의와 남은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서다.

앞서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48명은 국민 10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안’을 발의했다.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의 추진이 바탕이 됐다. 헌법 제130조가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감안하면 해당 개정안의 논의 마감 시한은 다음달 9일이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30일 새벽 본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원포인트 개헌안) 처리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서 남은 법안도 처리하자고 통합당에 제안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통합당 기류는 반대로 기울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달 9일 최고위에서 “유권자 100만명은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들만이 동원 가능한 규모다. 어떻게 이용될지 뻔히 보인다”며 원포인트 개헌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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