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실시
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을 제정해 지난 1일 공포, 두 달 뒤인 7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알렸다.
실제 물품거래가 없었지만 매출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상품권 50만원 상당을 수령한 후 상품권 제공자에게 현금 40만원을 지급하는 식의 소위 ‘깡’을 하는 것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 위법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상품권 악용 사례가 늘자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왔다.
이번에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된다.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협약을 맺은 판매 대행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 및 판매,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제도 강화됐다. 지자체단체장은 임금과 보수 그리고 계약의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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