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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라임 김봉현, 동향 선배 K의원에게 ‘양복’ 선물…정치권 로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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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라임 김봉현, 동향 선배 K의원에게 ‘양복’ 선물…정치권 로비 의혹

입력
2020.05.05 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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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H2020042606540006100] <YONHAP PHOTO-1770> '묵묵부답' 김봉현 회장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조6천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PYH2020042606540006100] <YONHAP PHOTO-1770> '묵묵부답' 김봉현 회장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조6천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실질적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46ㆍ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4년 전 20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맞춤 양복’을 선물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복을 선물받은 당사자는 김 전 회장의 광주 동향 선배인 더불어민주당 K의원이다. 김 전 회장이 당시 수백억원대 유사수신 사건에 연루된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 로비 목적으로 K의원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김 전 회장은 2016년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광주MBC 간부인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K의원 선거사무소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K의원 집안과 막역한 사이인 이 대표는 “고향 광주에서 사업을 잘하는 후배”라며 김 전 회장을 소개했다고 한다. 세 사람은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10~15분가량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K의원이 총선에서 승리하자 김 전 회장은 당선인 신분의 K의원 선거사무실로 양복점 직원을 보내 신체 사이즈를 측정한 뒤, 맞춤 양복을 선물했다. 김 전 회장이나 K의원 모두 당시 양복 가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업계에 따르면 방문 측정을 한 맞춤 양복의 경우 통상 100만원을 호가한다.

K의원도 ‘당선 축하’ 명목으로 양복을 선물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K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4년 전 김 전 회장을 만났고 당선 축하 인사로 양복 선물을 받은 것도 맞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회장과 20대 국회의원 임기 내내 연락 한 번 없는 관계로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던 K의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다 하더라도 뇌물죄 처벌은 불가능하다.

K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통해 한두 번 만난 사업가에게 맞춤 양복을 선물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재경지역 모 변호사는 “국회의원 당선인이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맞춤 양복을 선물 받았으면 사회 상규상 선물의 범위는 넘어섰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의원은 “당선 축하 선물이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김 전 회장이 K의원에게 접근한 목적에도 의혹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이 당시 피해금액만 850억원대에 이르는 KFM파트너스 유사수신 사건에 연루됐던 점을 감안하면, 정관계 로비를 통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K의원에게 접근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KFM파트너스 유사수신 사건에서 회사 임원들은 4~6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은 2017년 1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K의원은 “KFM파트너스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다”고 해명했다.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이 수원여객 횡령 사건으로 구속된 가운데, 정관계 로비 의혹마저 증폭되면서 라임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정관계 로비 수사도 확대될 전망이다.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고향 친구인 김 전 회장에게 5,500만원을 받고 금융감독원 내부 문서를 빼돌린 혐의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한 데 이어, 김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망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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