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돈을 입금하면서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려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기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현직 MBC 기자인 A씨의 포털 클라우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조씨에게 7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자료 확보가 끝나는 대로 내용을 분석해 A씨에게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MBC에 따르면 A씨는 취재 목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으나 조씨가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결국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내부 조사에서 밝혔다. 지난 달 24일 MBC 뉴스데스크 진행자 왕종명 앵커는 “해당 사건 관련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A씨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MBC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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