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월 2개월분 대상… 5월은 추후 논의키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 휴업 기간에 낸 학부모 부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분은 급ㆍ간식비와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수익자부담경비와 수업료로 구성된다. 이 중 수업료는 원래 반환대상이 아니지만 학부모들의 반환요구가 거셌다.
대구시교육청은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휴업기간 중 수업료도 환불해주기로 하고 3, 4월 환불 수업료의 절반인 35억원은 중앙정부와 교육청, 나머지는 해당 유치원이 부담토록 했다. 5월 분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대구지역 유치원은 이달 20일 개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20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사업’ 방안을 알린 뒤 11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희망 사립유치원은 지원금을 받는 대신 수업료 전액을 환불하고, 교원 인건비도 전액 지급해야 한다.
환불은 직접 하거나 다음달 징수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신종코로나로 학부모 유치원 모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업료 지원을 통해 이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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