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장용준)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1단독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의 결심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노엘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에리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음주 측정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실제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노엘 측 변호인은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 자수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고, 보험사 직원에게도 사실대로 이야기 해 보험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범죄 전력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변론했다.
노엘 역시 준비해 온 반성문을 통해 “사고 피해를 입은 분께 죄송하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대로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 결과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상대편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노엘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1000만 원을 줄테니 합의하자"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했으며, 보험사에 A씨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 교통사고 접수를 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사건 발생 20일 만에 기소의견 송치 된 노엘은 이후 지난 1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노엘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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