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과 차별해 추가 요금 요구 땐 처벌” 행안부, 신고센터 설치해 단속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루 앞두고 10일 가진 설명회에서 지원금 사용처 등을 놓고 그간 일었던 논란들은 상당부분 ‘교통정리’ 됐다. 그러나 지원 정책 초점이 재난 상황의 ‘국민’ 보다는 ‘지역경제’에 맞춰지면서 사용이 제한됐던 전기요금, 통신료, 각종 공과금 납부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프랜차이즈 점포 사용가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며 “지원금 사용처를 계속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설명에 따르면 신용ㆍ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 재난지금원금은 편의점과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지에 사업등록을 한 대부분의 업종 점포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지자체 지급 지원금의 경우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등에는 사용 제한이 따랐지만, 정부 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 지역도 시ㆍ군 단위를 거주 지역을 넘어 광역시ㆍ도에서도 쓸 수 있다.
백화점과 면세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쇼핑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 구입이나 유흥ㆍ레저ㆍ사행산업,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ㆍ통신비 등에도 쓸 수 없다. 휴대폰 요금은 낼 수 없어도 거주 지역에 있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 단말기 값은 치를 수 있다. 제한업종에서 사용했을 때는 결제 즉시 문자로 통보된다.
사용제한 업종을 제외한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메시지로 확인 가능하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사용액은 모두 카드사용 실적으로 잡힌다.
첫주만 신청 요일제…지역은행 카드이용자도 신청
참여 신용카드사는 KB국민ㆍNH농협ㆍ롯데ㆍ비씨ㆍ삼성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현대카드 9개사에 이른다. 특히 이 중 비씨카드가 기업은행을 비롯해 SC제일ㆍ농협(지역)ㆍ대구ㆍ부산ㆍ경남ㆍ전북ㆍ제주ㆍ수협ㆍ광주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카드와 제휴하고 있는 만큼 이들 카드사용자들은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첫 주(11~15일)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요일제 방식이 적용된다. 월요일인 11일에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12일에는 2와 7, 13일엔 3과 8, 14일에는 4와 9, 15일엔 5와 0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16일부터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와 연계된 시중 은행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또 상품권과 선불카드로 형태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ㆍ오프라인 모두 18일 오전 9시부터다. 온라인은 지자체별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급재난지원금 차별시 신고
정부는 또 신용ㆍ체크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위법행위로 보고 처벌하기로 했다.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행안부는 시ㆍ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민승ㆍ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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