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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전동킥보드ㆍ자전거 어디에 주차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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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전동킥보드ㆍ자전거 어디에 주차하시나요

입력
2020.05.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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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데나 편하게 세워두는 프리플로팅 방식으로 운영

전동킥보드는 불법 주차해도 지자체 과태료 대상 아냐

차량 통행을 방해하다 벽과 주차 보호대 사이로 옮겨진 공유 전동킥보드. 한국일보 자료사진
차량 통행을 방해하다 벽과 주차 보호대 사이로 옮겨진 공유 전동킥보드. 한국일보 자료사진

공유형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면서 사용 후 인도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지정된 곳이 아닌 아무데나 편하게 세워두는 방식(프리플로팅ㆍfree-floating)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경우 법적 지위와 관련 규정이 모호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데에도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형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는 스마트폰 응용소프트웨어(앱)를 설치하고 주차 위치를 지도에서 파악한 다음 가까운 곳에 있는 킥보드나 자전거를 찾아 대여하면 된다. 또 사용한 다음에는 지정된 곳이 아니라 원하는 곳에 주차할 수 있어 젊은층으로 부터 호응이 크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시장은 2017년 8만대 수준에서 2022년엔 20만~30만대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다.

문제는 프리플로팅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 사용 후 전동킥보드나 자전거가 인도 위 등에 내동댕이쳐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은 서울 강남과 종로를 비롯해 부산 광안리 해변 등에도 전동킥보드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킥보드 불법주차는 지자체 과태료 대상서 제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른바 ‘PM법’(퍼스널모빌리티)을 내년까지 만들 예정이다. 사진은 한 대학 캠퍼스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른바 ‘PM법’(퍼스널모빌리티)을 내년까지 만들 예정이다. 사진은 한 대학 캠퍼스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배기량 50cc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에 해당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즉 현재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다녀야 하며 자전거 도로로도 통행해선 안 된다. 하지만 최고 속도가 시속 25㎞로 제한된데다 최대 무게를 30㎏으로 제한한 상황에서 차도로 다닐 경우 오히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위험성도 크다. 때문에 대부분은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되고 있는데 이용 후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 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이륜 자동차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지자체는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 과태료를 매길 수 없다.

이와 관련 지자체는 저마다의 해법을 내놓고 있다. 종로구의 경우 도로법 제71조 등을 폭넓게 해석해 전동킥보드를 무단 적치물로 간주해 회수하기도 했다. 강남구는 2월 무질서하게 인도에 주차를 하는 바람에 충돌사고 위험, 보행 불편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된다며 7개 공유킥보드 업체와 환경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 호안 도로와 동백섬 산책로 일대를 전동킥보드 운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유킥보드에 대해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주차를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 과태료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유형 전기자전거의 무차별 주차도 논란

보도 위 주차되어 있는 공유자전거. 고은경 기자
보도 위 주차되어 있는 공유자전거. 고은경 기자

서울과 세종, 김포 등을 중심으로 이용이 늘고 있는 공유형 전기자전거의 주차 문제도 대두된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아무 곳에나 세워둘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나 인도를 넘나드는 무차별 주차가 확산되면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민들은 공유형 전기자전거 역시 일반 자전거처럼 자전거 주차장이나 거치대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업체들은 프리플로팅 방식을 고수하되 올바르게 거치하는 방법을 알리고 거치대에 반납할 경우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시키지 않아도 이용자가 알아서 거치대에 자전거를 세우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공유형 전기자전거 일레클을 운영하는 나인투원 측은 “지자체와 협업 관계를 만들어 반납 구역을 대로변 위주로 정해 차량 통행과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을 줄이고 있다”며 “세종시에서는 거치대에 반납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는데 거치대 반납률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수년째 잠자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 이른바 퍼스널 모빌리티법(PM법)을 2021년까지 제정한다. 전동킥보드 등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시속 25㎞ 이하의 퍼스널 모빌리티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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