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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대형마트 내 소상공인 임대매장’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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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대형마트 내 소상공인 임대매장’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입력
2020.05.1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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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제공
이마트 제공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 3대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 임대매장 일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점포 내 소상공인 임대매장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 타개를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그러나 마트 내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대상 매장은 전국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점포에 입점한 2,400개 임대 매장 중 800여개와 롯데마트 1,444개 매장 중 795개, 홈플러스 1,100여개 등 약 2,700곳이다.

사용이 가능한 업종은 미용실과 안경점, 약국, 키즈카페 등이다. 점포별로 꽃집이나 동물병원 등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대형마트들은 고객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임대매장 안내문을 매장 곳곳에 설치하고, 안내문도 비치할 계획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마트 내에서 임대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대매장 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매장이란 사실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부터 온라인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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