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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 눈물 닦아줄까....문체부 ‘추가 보상 청구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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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 눈물 닦아줄까....문체부 ‘추가 보상 청구권’ 검토

입력
2020.05.13 20:47
수정
2020.05.1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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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 작가 백희나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구름빵’ 작가 백희나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계약 성립 이후 작품이 막대한 수익을 거뒀을 경우, 창작자가 사업자에게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 일종의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취지지만, 사업자들의 반발이 커 실제 입법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내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을 추진하며 ‘추가 보상 청구권(가칭)’ 개념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태처럼, 저작권을 모두 양도하는 매절 계약을 맺은 경우 창작자들이 작품이 성공한 이후에 제 몫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독일에서도 원 창작자를 보호하는 법적 조항들이 있어 가능성을 열어 두고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입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원천 계약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추가 보상이 가능한 수익성 기준을 어떻게 산정할지도 문제다. 구체적으로 원천 계약과 비교해 발생한 월등한 수익을 얼마로 잡을지, 추가 보상청구권의 횟수 제한을 둘지 등도 논란거리다. 이 관계자는 “영화나 음악의 경우 권리 관계가 상당히 복잡해, 도입하게 되더라도 어문저작물과 같은 출판 등 일부 분야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 말했다. 문체부는 일단 10월까지 공청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연내 추진 중인 입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현 문체부 저작권 국장은 “아직 초안 단계일 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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