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공판서 검찰, 위치추적장치 부착 청구
이른바 ‘제2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등에게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14일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과 슬픈고양이 류모(20)씨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한 심리를 위해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배군과 류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피해자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법정을 찾은 방청객들이 모두 퇴장했다.
배군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배군 일당은 모두 5명으로, 나머지 3명은 수사기관에 검거된 시기와 기소된 시점이 달라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드는 등 ‘프로젝트 N’이라는 명칭으로 범행을 모의했다. 피해자 26명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해 타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일부 공범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29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의 치마 속과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해 이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거나 유포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배군 등에 대한 범죄 사실과 죄명을 추가하는 등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피고인 측도 검찰의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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