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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탈세’ 혐의 MB 처남댁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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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탈세’ 혐의 MB 처남댁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0.05.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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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가 다스 계열사에서 발생한 6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위법행위 행위자와 별도로 해당 법인이나 개인(업무 주체)도 처벌해야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금강 회사법인에도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씨의 아내인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허위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원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09년, 2013년, 2015년에 7억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임원으로 등재돼 허위 급여를 받는 데에 수동적으로 단순히 편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씨의 행동은 회사 재산을 자기 소유처럼 사용했거나 국가 조세질서를 훼손해 국고손실로 이어진 범죄라는 점에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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