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트레이너 A씨는 헬스장에서 일하면서 근로계약 대신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사업주는 A씨에게 기존보다 낮은 근로조건의 재계약을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며 그 동안의 주휴ㆍ연차수당을 요구하자, 사업주는 ‘4대보험과 퇴직금을 다 받을 거면 그 동안 받은 인센티브를 돌려달라’고 강요했다.
#어린이집 강사 B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로 인해 기약없는 무급휴직을 하고 있다. B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퇴사하고 다른 일을 구하려 하자, 어린이집에서는 ‘퇴사 3개월 전에 얘기해야 한다’는 계약서 내용을 언급하며 막았다. 하지만 B씨의 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 그 동안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도, 무급휴직 지원금도 받지 못하지만, 원하는 때 이직할 수도 없는 처지인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가 아닌 일반 사무직, 강사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조차 제도적 허점 탓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다.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4대보험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명 ‘위장 프리랜서’ 얘기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7일 이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취업자 2,700만명 중 이렇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특고 노동자 220만명 포함 1,300만여명”이라며 “이들은 코로나19 실업대란 관련 정부 일자리 대책인 고용유지지원금은 물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위장 프리랜서가 생기는 원인을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부담하는 것 보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게 더 유리하다는 사업주 인식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근로자 지위 입증책임이 노동자에 있는 것도 이 같은 불리한 계약을 부추긴다.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다툼에서는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증명해야 하는 탓에 근로계약서가 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현재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은 사실상 ‘가입자 일부 확대’ 수준”이라며 “고용보험 밖 1,300만 명을 일시에 ‘고용보험 임시가입자’로 편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가입하지 않은 회사 △근로자가 맞는데 프리랜서 계약을 한 회사를 찾아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법을 개정해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해 더 이상의 불법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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